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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취업제도 (E-9)

by 나답게 살자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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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취업제도

 

제조업이나 농업,축산,어업,서비스업 등 근로환경이 어려워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1개월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가 면제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선행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 시험 및 취업교육 의무가 면제되면 1개월후 종전 사업자에서 근무가 계속 가능하고 다시 410개월간 일을 할수 있습니다.

단 재입국 특례는 1회에 한하여 허용이 됩니다.

 

재입국 대상자는 아래 요청이 다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재입국 특례 적용 대상자

1) 고용허가제(E-9) 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 총 410개월이 만료될 때 까지 사업장 변경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 동일업종 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4)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듣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인정한 경우

 

2. E-9 비자로 국내 총 체류 기간이 6년 미만일 것

3. 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제조업

4.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5.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절차는

1. 재고용만료 1개월 전 ~7일전 신정 (사업주)

2. 고용허가서 발급 (노동부)

3. 출국 1개월 후 인력공단의 입국계획에 따라 입국 (외국인 근로자)

4. 건강검진 및 보험 가입후 사업주 인계 (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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