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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특수형태근로자 예술인,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교사,택배기사 포함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나와서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제도 자체를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분이 없도록 공공기관에서 홍보 및 마케팅이 필요해 보입니다.
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원받을려면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했으나, 23년부터 1월 1일부터 사업장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관련해서는
21년 7월1일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22년 1월1일부터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22.년 7월1일부터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기타사항으로는 23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취득, 상실 등)에 대한 지연 및 기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의 정정 신고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신고에 대해서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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