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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휴가,휴직의 종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명기된 휴일 및 휴가, 휴직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 및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은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못 챙기면 자신만 손해보는 세상인것 같습니다. 남이 챙겨주지는 않는게 회사생활인지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연차 및 반차가 승인이 잘 되지 않아... 항상 불만이지만, 매년 정산을 해주는 관계로 참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는 싶네요.
1. 휴일
1) 법정휴일 - 주휴일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2) 임의휴일 - 특정일 (4대국경일, 기념일)
2. 법정휴가
1) 연차유급 휴가
2) 산전후 휴가
3) 생리휴가
3. 특별휴가
1) 경조 및 병가 휴가 외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취업규칙등에 명기된 휴가
4. 휴직
1) 공상 휴직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시 휴직
2) 임의휴직 - 가사 또는 질병, 예비군등 발생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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