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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가,휴직의 종류 및 관련 내용 정리하면

by 나답게 살자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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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휴가,휴직의 종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명기된 휴일 및 휴가, 휴직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 및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은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못 챙기면 자신만 손해보는 세상인것 같습니다. 남이 챙겨주지는 않는게 회사생활인지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연차 및 반차가 승인이 잘 되지 않아... 항상 불만이지만, 매년 정산을 해주는 관계로 참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는 싶네요. 

 

1. 휴일 

1) 법정휴일 - 주휴일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2) 임의휴일 - 특정일 (4대국경일, 기념일) 

 

2. 법정휴가

1) 연차유급 휴가 

2) 산전후 휴가 

3) 생리휴가 

 

3. 특별휴가

1)  경조 및 병가 휴가 외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취업규칙등에 명기된 휴가

 

4. 휴직

1) 공상 휴직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시 휴직

2) 임의휴직 - 가사 또는 질병, 예비군등 발생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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