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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생명,건강 보호에 대한 경영자의 의무강화 및 위반시 처벌 관련 사항

by 나답게 살자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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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7.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생명·건강 보호에 대한 경영자의 의무

강화 및 위반시 처벌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중대재해 용어관련 사항은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합니다.

 

1.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 등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

 

구분 5명미만 5명이상 50명 미만(건설공사 50억원 미만) 50명 이상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개인사업주 법적용제외 24.1.27부터 적용  
법인또는 기관 24.1.27 적용 22.1.27일 적용

 

50명이상 법인또는 기관은 22.1.7일부터 적용중입니다.

 

4.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

고 있습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처벌대상.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님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등)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1) 처벌 대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사죄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립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상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 4조 또는 제 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부상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성립

 

조건 : 의무 위반, 고의로 의무 불이행, 결과발생(사망,부상,질병등) 의무위반과 결과발생 인과관계 인정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

 

6. 처벌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발생 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사장가 2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또는 기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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