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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어떻게 달라지는 가 ? (주 52시간->주69시간)
특수사업장에 계절성 요인으로 작업을 몰아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 입장에서 주 69시간 근로제로 개편시 휴식이 없는 삶이 나올수가 있는 관계로,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추진사항 |
근로시간 기준 | 1주단위 (40시간기준) | 노사협의를 거쳐서 선택 |
연장근로총량 | 주당 12시간 | 월간 52시간 / 분기별 140시간 반기별 250시간 / 연간 440시간 |
주당 최대근로시간 | 52시간 | 11시간 연속 휴식보장- 69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미보장-64시간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 없음 | 신설 |
개편안의 핵심은 1주당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부분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일 8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허용이 됩니다.
변경추진 되는 사항은 1주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할수 있도록 변경된다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사업장마다 노사협의를 거쳐서 추진이 되는 부분입니다.
단, 연장근로를 해도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부분으로 변경예정이고,
주 69시간까지 일할 경우 연속 근무일 사이 11시간은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휴식시간 미 보장시에는 64시간까지 허용입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으로 연장근무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하고 장기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개편된다고 합니다. 연장근로 1시간을 했다면 1.5배의 수당을 받지만, 시간으로 저축하면 2시간을 적립해 주는 식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현행 연차휴가도 사업장에서 승인을 받기 힘들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장기간의 휴가를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차도 마음대로 승인을 받기 힘든 구조에서 1주일 단위의 휴가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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