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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파견직, 도급직 용어를 정리하면
1. 계약직
사전에 계약기간을 정하고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하는 근로자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때 재계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11개월 계약직을 구인광고상에 나오는부분은 아쉬운 사항입니다.
2. 파견직
파견회사와 파견계약을 맺고 파견되는 근로자입니다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파견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지시 명령을 하는 형태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부담은 업고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수는 있지만
파견나온 근로자의 애사심이나 능률 효율은 기대는 할수 없겠죠.
3. 도급직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급 목적을 완수했을때 보수를 받는 형태입니다.
도급업무는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받는 형태인 관계로 키포인트는 일의 완료는 한 결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수록 정규직 이외의 계약직 및 파견직 아웃소싱 관련 근로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상이 많이 변한 부분도 있고,
정규직이라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불만으로 인하여 이직 준비를 하는 근로자가 대다수입니다.
정규직이라도 1년 안에 이직 및 회사를 옮기는 비중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는 계약직이라도 개인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찾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지 싶습니다.
평생직장은 없는게 현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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