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7.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생명·건강 보호에 대한 경영자의 의무
강화 및 위반시 처벌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중대재해 용어관련 사항은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합니다.
1.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 등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
구분 | 5명미만 | 5명이상 50명 미만(건설공사 50억원 미만) | 50명 이상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
개인사업주 | 법적용제외 | 24.1.27부터 적용 | |
법인또는 기관 | 24.1.27 적용 | 22.1.27일 적용 |
50명이상 법인또는 기관은 22년.1.7일부터 적용중입니다.
4.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
고 있습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처벌대상.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님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등)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1) 처벌 대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사죄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립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상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 4조 또는 제 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부상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성립
조건 : 의무 위반, 고의로 의무 불이행, 결과발생(사망,부상,질병등) 의무위반과 결과발생 인과관계 인정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
6. 처벌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발생 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사장가 2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또는 기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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