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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시 23년 6월부터 이직사유를 필수적으로 기입으로 변경예정입니다.
23년 6월부터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시 이직사유 코드가 필수항목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5월분 일용신고부터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수 있고,
일일단위로 계약이 이루어 지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우 계약만료로 신고 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아래의 항목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
1. 회사의 사정 - 폐업, 계약기간만료, 공사중단 등
2. 개인 사정 -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
3.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등.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서 여러가지 강화가 되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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