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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조직도)
통상적으로
총괄책임자(사업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100인 이상 사업장)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공장장)
---> 관리감독자(조장,반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외주 협력사와 계약을 맺고 진행을 많이 합니다. 예, 안전대행기관, 건강협회)
정기적으로 매년
안전,보건교육 (채용시, 작업변경시, 위험작업은 특별교육등)을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 (직원 개인별 병원에 가서 받는 경우와 단체로 사업장에 실시를 합니다.)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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