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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5인이상,5인미만 사업장의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계산법 관련

by 나답게 살자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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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5인미만 사업장의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계산법 관련

 

보통 제조업 인사파트 직원들은 급여계산시 내용인지가 잘되어 있는 편이지만

,야간 근무로 통상이루어진 관계로,

일반 유통회사인 경우는 주간 근무로만 이루어져서 잘 알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연장근로수당

정의 : 1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추가수당입니다.

5인 미만 :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 --> 추가 수당이 없는 거죠.

5인 이상 :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

 

휴일근로수당

정의 : 근로계약상의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행해진 근로수당입니다.

5인 미만 :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 -->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5인 이상 : 휴일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

8시간 초과분 : (휴일근로시간-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2

 

야간근로수당

정의 : 오후 10~오전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의 수당

5인 미만 :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 -->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5인 이상 : 야간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산정시 추가 수당은 없고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이 되는 관계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씁씁한 현실이네요.

경영자입장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시에는 영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 측면입니다.

 

선택은 근로자의 몫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중복 적용이 되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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