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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적용여부
법정기본근로 40시간, 평일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으로 하여 1주
총 68시간 근무가 가능하였으나,
2018년 7월 1일 부터 사업장내에 근로시간은 평일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
간 까지만 허용되는 주 52시간 근로가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주 52시간 적용 시기입니다. 7.1일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시행시기 | 사업장규모 |
2018. 7. 1. ~ |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
2020. 1. 1. ~ | 50인 ~ 299인 사업장 (2020. 12. 31. 까지 계도기간 부여) |
2021. 7. 1. ~ | 5인 ~ 49인 사업장 (2021. 7. 1 ~ 2022. 12. 31. 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1주 8시간이내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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