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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5인 이상 사업장~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적용여부

by 나답게 살자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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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적용여부

 

법정기본근로 40시간, 평일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으로 하여 1

68시간 근무가 가능하였으나,

 

201871일 부터 사업장내에 근로시간은 평일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

간 까지만 허용되는 주 52시간 근로가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주 52시간 적용 시기입니다.  7.1일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시행시기 사업장규모
2018. 7. 1. ~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2020. 1. 1. ~ 50~ 299인 사업장
(2020. 12. 31. 까지 계도기간 부여)
2021. 7. 1. ~ 5~ 49인 사업장
(2021. 7. 1 ~ 2022. 12. 31. 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18시간이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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