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택근무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인정여부
코로나 발생후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중에 발생산 부상 질병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만 다를 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니 관련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사례
자택에서 상담업무를 하다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한 질병
근무시간 중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사고
재택근무 중 물 마시러 가다가 넘어진 사고
업무용 PC 등을 설치하다가 발생한 사고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다가 발생한 사고
그 외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으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으니,
관련 내용 인지하시면 되고,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되는 사례는
아이를 돌보다가 발생한 사고
집안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누전이나 시설물 하자로 발생한 사고
집 근처 마트에 다녀오다 발생한 사고
집 밖에서 흡연하다가 발생한 사고
이와 같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례들은 인정을 못받는다고 하네요.
많은 근로자들이 자택근무중에는 산업재해를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관련내용 참고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반응형
'자기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장 규모별 대체공휴일 적용시점 (0) | 2021.09.27 |
---|---|
대체 공휴일 적용관련(21년,22년) (0) | 2021.09.27 |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지원요건은 ? (0) | 2021.06.03 |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항목에 대해서 (1) | 2021.05.11 |
정부지원금 종류 및 관련 내용 (0) | 2021.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