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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별 대체공휴일 적용시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시행시기)
1.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2. 30~299인 : 2021.1.1.
3. 5~29인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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