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체 공휴일 적용관련(21년,22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고, 7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
8/15(일) 광복절 -> 8/16(월) 대체공휴일
10/3(일) 개천절 -> 10/4(월) 대체공휴일
10/9(토) 한글날 -> 10/11(월) 대체공휴일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
설연휴, 추석연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반응형
'자기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인 이상 사업장~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적용여부 (0) | 2021.09.27 |
---|---|
사업장 규모별 대체공휴일 적용시점 (0) | 2021.09.27 |
재택근무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인정여부 (0) | 2021.09.01 |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지원요건은 ? (0) | 2021.06.03 |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항목에 대해서 (1) | 2021.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