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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지원요건은 ?
covid-19으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요건에는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대상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15% 감소
매출액 15% 감소
2.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20.1.1~21.6.30 기간중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한 합의를 한 경우
(단,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 절차 준수)
3. 고용유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은 기간과 그 후 1개월간 사업장내 근로자 전체의 고용을
유지해야 함
(해당기간 동안 고용조정(해고,권고사직등)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4. 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 감소
노사가 합의한 고용유지 조치로 인해 임금이 감소된 경우
* 유급,무급 휴업,휴직,근로시간 단축,교대제 개편, 임금의 반납, 삭감등에 따라 임금이 감 소한 경우
5. 승인 받은 근로자 지원 용도로 지원금 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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