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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신청 방법

by 나답게 살자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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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신청 방법

 

가족 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수 있는 무급휴가입니다.

 

허용예외 사항으로는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허용하지 않을수 있음.

 

기간 : 연간 최대 10(1일 단위로 사용가능)

근로자가 산정한 시기에 가족 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자는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 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일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관련사항.

21.1.1 이후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등은 지원 제외)

 

지급금액 관련사항으로는 1(8시간 기준)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신청기간 : 21.4.5~12.10

 

신청방법

고용 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사용사유 증명서류등 첨부)

 

코로나 19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족(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이 코로나 19 감염병환자, 감영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영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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