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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임금지급 관련
교대 근무표상 5월1일이 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월급만을 지급
교대 근무표상 5월1일이 근로일인 경우 기존의 월급 + 1일 급여의 150% 지급
또는 기존의 월급 + 1.5일의 보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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