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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해야 할 월급제,시급제 임금 관련.
월급제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금액은 이미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음.
단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 +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50%로 산정.
시급제,일급제
근로하지 않아도 당연이 지급되는 임금 100%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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