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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21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해야 할 월급제,시급제 임금 관련.

by 나답게 살자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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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해야 할 월급제,시급제 임금 관련.

 

월급제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금액은 이미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음.

단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 +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50%로 산정.

 

시급제,일급제

근로하지 않아도 당연이 지급되는 임금 100%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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