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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장애인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은

by 나답게 살자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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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www.kavrd.or.kr)

- 장애인복지법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www.withplus.or.kr)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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