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기업은 내야할 고용부담금의 60%이내에서 표준사업장과의 거래금액의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액을 결정하는 산식은 조금 복잡하지마 간단히 요약하면
(A)장애인표준사업장이 고용한 장애인의 수(중증장애 2배수 산정)
(B)해당기업의 연간 거래액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전체 연간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두 가지에 비례해서 결정됩니다.
감면서류
•고객사 준비 서류
1.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2. 연계고용 계약서 (기본계약서/약정서)
3. 연계고용 대금청산 영수증 (세금계산서/지급확인증)
업체 준비서류 준비 서류
1. 장애인근로자 명부 및 증명
2.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 대장
3. 총매출액 확인서류
4. 장애인 명부(경증/중증 표시)
5. 월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6. 월별 급여대장
장애인 연계고용 감면 신청시에 장애인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인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기준 : 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 자 [중증 인원의 경우 60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인정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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