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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에 대해서.
4.7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택배기사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질병 및 육아휴직등으로 제한 된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신청사유를 질병,부상또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유업하는 경우등으로 제한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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