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탄력근로제 개정 법률
4.6일부터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를 신설
탄력근로제는 일정단위 기간중에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반응형
'자기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법 개정으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에 대해서. (0) | 2021.04.08 |
---|---|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내용 24일(7개 노동법) (0) | 2021.04.07 |
고용과 도급, 위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0) | 2021.04.04 |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0) | 2021.04.04 |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유무에 대해서 (0) | 2021.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