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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탄력근로제 개정 법률

by 나답게 살자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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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개정 법률

 

4.6일부터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를 신설

 

탄력근로제는 일정단위 기간중에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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