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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5.1일 토요일인 경우 유급수당으로 가산 지급 여부(월급제 근로자 )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월급여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제 근무자인 경우에는 이미 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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