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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항목에 대해서

by 나답게 살자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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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정의무교육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모두 사내 자체교육 가능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 - 분기별 1회 이상

2. 성희롱 예방 - 1회 이상

3.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1회 이상

4. 퇴직연금 - 1회 이상

5. 개인정보보호 - 1회 이상, 권고

 

 

산업안전보건 (분기별 1회 이상)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 시행규칙 제26

 

교육대상 및 주기

1) 현장직 : 매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판매직 : 매 분기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2) 위반시 과태료는

정기교육(인당 과태료)

- 1: 10만원(관리자 50만원)

- 2: 20만원(관리자 250만원)

- 3: 50만원(관리자 500만원)

 

성희롱 예방 (1회 이상)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

 

교육대상 : 전 직원

교육주기 : 연간 1, 1시간 이상

- 10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의 방법으로 교육 가능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1회 이상)

관련법령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

 

교육대상 : 전 직원

- 교육주기 : 연간 1, 1시간 이상

-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전문강사가 실시하여야 함(신설조항)

 

위반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퇴직연금 (1회 이상)

관련법령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

 

교육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 직원 (서면 배포만으로도 교육완료)

- 교육주기 : 연간 1

 

위반시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 (1회 이상, 권고)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

 

교육대상 :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주기 : 연간 1~2(권고)

- 교육 미 시행 시 과태료

- 사건·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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