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법정의무교육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모두 사내 자체교육 가능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 - 분기별 1회 이상
2. 성희롱 예방 - 연 1회 이상
3.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연 1회 이상
4. 퇴직연금 - 연 1회 이상
5. 개인정보보호 - 연 1회 이상, 권고
산업안전보건 (분기별 1회 이상)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교육대상 및 주기
1) 현장직 : 매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판매직 : 매 분기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2) 위반시 과태료는
정기교육(인당 과태료)
- 1차 : 10만원(관리자 50만원)
- 2차 : 20만원(관리자 250만원)
- 3차 : 50만원(관리자 500만원)
성희롱 예방 (연 1회 이상)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육대상 : 전 직원
교육주기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10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의 방법으로 교육 가능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관련법령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
교육대상 : 전 직원
- 교육주기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전문강사가 실시하여야 함(신설조항)
위반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퇴직연금 (연 1회 이상)
관련법령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교육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 직원 (서면 배포만으로도 교육완료)
- 교육주기 : 연간 1회
위반시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 (연 1회 이상, 권고)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교육대상 :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주기 : 연간 1~2회(권고)
- 교육 미 시행 시 과태료 無
- 사건·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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