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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가? (계속근로조건은 폐지됨)
많은 인사담당자 및 급여담당자들은 21년 8월4일 이전에는 다음주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저도 21년 시점부터 바뀐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인사 업무를 지금은 하지 않고 영업부인 관계로 현업에서 넘 멀리 왔나 봅니다.
우선 주휴수당이랑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조건은
1)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계속근로조건이 폐지가 된 관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를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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