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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주휴수당 발생 조건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가? (계속근로조건은 폐지됨)

by 나답게 살자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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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가? (계속근로조건은 폐지됨)

 

많은 인사담당자 및 급여담당자들은 2184일 이전에는 다음주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저도 21년 시점부터 바뀐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인사 업무를 지금은 하지 않고 영업부인 관계로 현업에서 넘 멀리 왔나 봅니다.

 

 

우선 주휴수당이랑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조건은

1)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계속근로조건이 폐지가 된 관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를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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