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퇴직금 계산시 필요한 평균임금 계산이 중요한 이유
근로자들은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1일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1) 평균임금은 기본급이나 성과급, 복리후생성 급여라고 하더라도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모든 급여보전성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시간외 근로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2) 상여금은 년간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1년의 총합계에서 30%를(3개월)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3) 단. 불특정하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제외합니다.
4) 연차수당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이 되었다면 평균임금에서 * 30일 * 근무한 연수로 퇴직금을 구할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맘에 제대로 계산해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작게 불이익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반응형
'자기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피크제 시행시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변화를 줘야하는 이유 ? (0) | 2023.06.27 |
---|---|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수 있나요 ? (0) | 2023.06.26 |
트렌드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수 있는 방법 (0) | 2023.06.17 |
주휴수당 발생 조건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가? (계속근로조건은 폐지됨) (0) | 2023.06.13 |
23년 1월1일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20만원 조정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 (0) | 2023.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