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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근무태만, 학력,경력 위조, 자금횡령등
근로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사유 및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이 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충족이 되더라도, 해고하기전 30일전에는 해고에고 통보 또는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이나, 산전후휴가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과 그 이후 30일간은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해고금지 기간중이더라도 해고금지 기간이 완료된 후에 해고할 것을 내용으로 해고예보 통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고라는 부분이 근로자 및 사업자 양측에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 관계로 양측의 입장 및 협의 조율하는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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