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개인퇴직연금)으로 지급 의무화 시행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4.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계정(IRP)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통하여 노후생활에 대비하는 취지 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후생활의 대비차원에서는 적절하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지만, 퇴직후 월급이 중지된 부분을 고려하면 당장의 생활비, 여러가지 공과금 납품등을 고려하면 근로자 개인이 선택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은
1) 법 시행일인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 직금을 지급
2)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세전금액으 로 지급)
3)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되어 과세 됩니다
저는 연말정산 대비차원에서 개인적으로 IRP 가입하여 조금씩 적립은 하고 있네요.
연말정산 납부로 넘 많이 나와서 T T
참고적으로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 사 등에서 개설 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여러개 가입 가능한것 같았습니다.
IRP 지급 제외 대상은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등이 있다고 하네요.
퇴직금 중간 정산 시에는 주택구입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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