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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구분정리하면...
1.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1-1. 산정방법
시간급 산정이 원칙
일급,주급,월급은 시간급 환산
시간급 = 월급으로 정한 임금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1-2.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5인 이상 적용)
산전후 휴가수당
2.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2.1. 산정방법
평균임금은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2.2.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유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
3. 참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5인이상 적용)
연차휴가수당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5인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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