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7.1일부터 조정 시행됩니다.
매년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변동되는 지는 알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아래의 과정으로 납부금액 및 기간이 산출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경이 시행됩니다.
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및 적용기간입니다.
적용기간 | 2021.7.1.~2022.6.30 | 2022.7.1.~2023.6.30. | |
상 한 액 | 5,240,000원 | 5,530,000원 | 20,000원 인상 |
하 한 액 | 330,000원 | 350,000원 | 290,000원 인상 |
2. 예시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① 2021년 적용 A값 : 2,539,734원
② 2022년 적용 A값 : 2,681,724원
③ A값 변동률 : 1.056 (②÷① = 1.0559..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④ 하한액 : 현재 하한액 330,000원 x 1.056 = 350,0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 현재 상한액 5,240,000원 x 1.056 = 5,530,000원 (만원 미만 반올림)
3. 취득시점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및 기간이 다르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2021.01.01. ~ 2021.12.01. 내에 취득)는 2021년 소득총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변동 되며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2021.12.02. 이후 취득자는 가입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2023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대상 중 2021년도 취득자는 결정 기준소득월액이 2,420,000원(고시 상한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기준소득월액 적용 계산 산식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근무일수 x 30 (천원 미만 절사) - 소득총액 : 2021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근무기간동안 받은 총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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