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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고용보험 요율 인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납부비율이 다른 점 참고하시고,
변경되는 요율입니다.
구분 | 2021년 | 2022년 |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
고용보험 | 1.05% (고용안정, 직업능력비 0.25% 포함) |
0.8% | 1.15% (고용안정, 직업능력비 0.25% 포함)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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