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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관련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사이트 주소는 www.work.co.kr/youthjob 입니다.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입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는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체결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 지급하고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한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이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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