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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년 8월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법규적인 부분은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은 힘든 부분은 있지만 직원들의 스트레스 및 피로를 조금이나마 개선함으로써 일의 능률 및 효율도 증진시킬수 있다고 보아지네요.
주요 내용입니다.
2021. 08. 17. 「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2. 08. 18.부터 시행하되
제도 현장안착 및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합니다.
(상시근로자 50명미만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2023. 08. 18.부터 시행예정입니다.
1. 휴게시설 설치 · 관리 기준입니다.
1) 크기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 용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 적으로 산정됩니다.
2) 위치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함
3)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C 수준 유지, 습도 및 조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환기가 가 능하여야 함
4) 비품 및 설치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 (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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