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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최저임금 연도별 변화는 23년 9,620원 22년 9,160원, 21년 8,720원 입니다.
22년 대비 460원 약 5.1% 인상이 됩니다.
2022년 9,160원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올해 대비 월급 기준으로 약 96,140원 상승하
게 됩니다. 최저시급보다 지급액이 낮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은 예외없이 적용이 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관련해서는
2023년 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서 1%를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
다. 최저시급인 9,620원의 시급으로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 받는 근로자의 월급여는 2,010,580원이며 여기에 식대를 20만원으로 하게 된 경우, 이 중 월 급여의 1%인
20,106원을 추가적으로 지급 한 금액인 2,030,686원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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