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안내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힘든 여건속에서도 꿋꿋하게 사업하시는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 취업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1. 지원대상
2022년 1월1일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이상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청년창업기업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니,
개별적으로 사업주분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지원수준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년간 960만 원 한도로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3.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4. 신청방법
1) 워크넷 www.work.go.kr/youthjob)
회사 근처운영기관검색 원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신청
2) 참여승인 받은 후 청년 채용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까지 지원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금
참고
1. 용어 정리
취업애로청년은 채용일기준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는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청년채용요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가능)
1) 연속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2)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3)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4)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5)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6) 보호 종료후 5년 이내 아동
7)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8)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자기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년 23년 4대보험료 요율 비교입니다. (0) | 2022.12.30 |
---|---|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0) | 2022.12.29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년 8월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0) | 2022.10.05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관련 내용입니다. (0) | 2022.09.02 |
23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0) | 2022.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