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발생시 조치의무사항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협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립요건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사업장내, 사업장외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이 됩니다.
성적인 언어나 행동등을 조건으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언동이나 성적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
성적 굴욕감 또는 협오감 유발하거나,
성적 굴욕감 유발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취햇을 판단과 대응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되어 집니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의무입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신고접수 또는 인지시 지체없이 사실확인 조사
2) 피해 근로자 요청시 적절한 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 조치
4)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 등 누설금지
5) 피해 근로자 및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관련 사항은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이상 실시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은 교육 포함하여 교육자료를 사업장에 개시 및 배포를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사항으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교육강사 무료지원을 시행하고,
단,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합니다.
'자기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7월부터 고용보험 요율 인상입니다. (0) | 2022.07.02 |
---|---|
2022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7.1일부터 조정 시행됩니다. (0) | 2022.07.01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구분정리하면... (0) | 2022.06.14 |
22년 4월 14일 퇴직한 근로자는 IRP(개인퇴직연금)으로 지급 의무화 시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0) | 2022.06.06 |
22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0) | 2022.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