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들의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근로자의 날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 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 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근로 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당(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여부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이해하는 일당(급)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개념은
아님. 급여가 일당(급)으로 계산된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상당 기간 계속 근로하
고 있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일당(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당 기간 근로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
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 2022.1.1. 입사하여 계속하여 하루 4시간 시급 1만원을 받고 주5일(월~금)까지
근무하는 청소 아주머니의 2022.5.1.근로자의 날에 근무에 따른 주급(4.28~5.1)
2022.1.1. 입사하여 계속하여 하루 4시간 시급 1만원을 받고 주5일(월~금)까지
근무하는 청소 아주머니의 2022.5.1.근로자의 날에 근무에 따른 주급(4.28~5.1)
근로자의 날 미근로시 주급 5인 미만
5일*4시간*1만원(순수시급) = 4만원(주휴수당) + 4만원(근로자의 날 유급수당)
=28만원
근로자의 날(4시간) 근로시
주급 5일*4시간*1만원(순수시급) = 4만원(주휴수당) + 4만원(근로자의 날 유급수당)
+4만원(근로자의날 근로수당) = 32만원
근로자의 날 미근로시 주급 5인 이상 5일*4시간*1만원(순수시급) = 4만원(주휴수당) + 4만원(근로자의 날 유급수당) =28만원
근로자의 날(4시간) 근로시 주급 5인 이상
5일*4시간*1만원 = 4만원(주휴수당) + 4만원(근로자의 날 유급수당) + 6만원(근로자의 날 50%가산) = 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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