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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202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일요일)을 유급관련 사항에 대한 정리내용입니다.

by 나답게 살자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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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일요일)을 유급관련 사항에 대한 정리내용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202251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첩이 되는 관계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1.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자에 대한 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 으로 구성이 됩니다. 150%입니다.

 

2.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이 적용이 됩니다.

정리하면 근무시 250% 지급입니다.

 

 

 

22년처럼 월급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는

 

월급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는 이상 월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

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

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시)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비교

 

(1) 5(~) 월급 200만원 시급 1만원 근로자

 

근로자의 날(8시간) 근로 시 급여 - 5인 미만

월급 외 시급 기준 100% / 200만원+(1만원*8시간)=208만원

 

200만원(월급)만 지급 시 1(8시간)의 보상휴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8시간) 근로 시 급여 - 5인 이상

월급 외 시급 기준 150% / 200만원+(1만원*8시간*150%)=212만원

200만원(월급)만 지급 시 1.5(12시간)의 보상휴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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