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일요일)을 유급관련 사항에 대한 정리내용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2022년 5월1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첩이 되는 관계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1.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자에 대한 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 으로 구성이 됩니다. 150%입니다.
2.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이 적용이 됩니다.
정리하면 근무시 250% 지급입니다.
22년처럼 월급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는
월급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는 이상 월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
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
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시)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비교
(1) 주5일(월~금) 월급 200만원 시급 1만원 근로자
근로자의 날(8시간) 근로 시 급여 - 5인 미만
월급 외 시급 기준 100% / 200만원+(1만원*8시간)=208만원
200만원(월급)만 지급 시 1일(8시간)의 보상휴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8시간) 근로 시 급여 - 5인 이상
월급 외 시급 기준 150% / 200만원+(1만원*8시간*150%)=212만원
200만원(월급)만 지급 시 1.5일(12시간)의 보상휴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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