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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월급)근로자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날 급여 계산
(1) 교대 근무표 상 5월 1일이 근로일이 아닌 경우 : 기존의 월급만을 지급
(2) 교대 근무표 상 5월 1일이 근로일인 경우 : 기존의 월급 + 1일 급여의 150% 지급
or 기존의 월급 + 1.5일의 보상휴가
교대 근무표에 따라 무작위로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가 결정 되는데, 어떤 근로자
는 근로자의 날 근무로 인해 급여가 상승하고, 어떤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근무가 없
어서 급여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근로자들의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대 근무에 따른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는 근무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일부 근로자들의 급여액이 달라지는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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