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 기준수당
우선 정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임금을 산정하기로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으로 수당에는 연장,야간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에서 연장근로 실시시 발생하는 연장휴일 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수당등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재관련(장해,유족보상,장례비,휴업보상등) 보상등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반응형
'자기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란 ? (0) | 2021.03.07 |
---|---|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정의. (0) | 2021.03.07 |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지도점검 필요서류 목록 (0) | 2021.01.10 |
21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중요 내용 (0) | 2021.01.10 |
국민 취업지원제도 관련 주요내용 및 신청요건 (21.1.1일 시행) (0) | 2021.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