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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법이란 ?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여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의 단결을 보장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간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법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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