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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적용법 및 세금관련 사항
1. 법상으로 비교하면
1) 근로소득자는 회사와 노동을 목적으로 종속관계를 체결하여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사업소득자는 일의 위탁계약이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소득자로서 민법이 적용대상입니다.
2. 세금관련 사항 비교.
1) 근로소득자 (급여)
- 근로소득세(소득에 비례하여 부양가족수 감안하여 산정)
- 지방소득세 납부(근로소득세의 10% 납부)
- 연말정산 (익년도 ~3월 10일)
- 4대보험 - 사업자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 퇴직금 - 퇴사시 지급
2) 사업소득자 (용역비, 일당)
- 사업소득세 (3.3%)
- 기타소득세 (4.4%)
- 종합소득세 신고 (익년도 5월)
- 4대보험과 퇴직금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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