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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체당금 관련 사항.

by 나답게 살자 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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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와 체당금 관련 사항.

 

기업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법위의 체불임금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을 당연적용을 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안에 들어있는 항목인 관계로 근로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이 보장되는 법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연령에 따른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쳐야 하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증명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요건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으로써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재판상 도산 파산선고 및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 도산으로 결정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이지만 사업장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체당금 신청을 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도산이 인정된 날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사업장에서 퇴직하여야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이해서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산등을 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확인신고서),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내에 근로자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체당금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신하여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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