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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에 대한 개념 및 요건사항.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직장폐쇄를 할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일을 시키지않는 행위로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쟁의 행위입니다.
해고와의 차이점은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차이가 있고, 일시적으로 노동을 시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휴업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나 할수 있으면, 그 전에 직장폐쇄를 실시할시에는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을 선언할 경우에 직장폐쇄를 계속하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직장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직장폐쇄가 된 기간에는 합법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생산시설 또는 사업장으로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사업장은 쟁위행위와는 별도로 노동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계속 생산시설을 가동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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