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관련 주요내용 및 신청요건 (21.1.1일 시행)
21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입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프리랜서등 고용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설된 제도 입니다.
근로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할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와 최대 3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
다. (6개월에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입니다.)
취업을 한번도 한적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요건은
1 유형
요건 심사형 : 요건을 갖추었을때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5~69세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
재산 3억원 이하 (주택,토지,건축물,임차보증금,자동차 포함(9년이 넘거나, 1600cc 이하는 제외)
2년 이내에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한자가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 또는 사업자 등록기간(매출근거 필요)
구직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1 유형
선발형은 : 최소요건을 갖춘 지원자중 일부만 선발해서 지급
구직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15~69세 ,청년 18~34세
중위소득 50%이하
청년 17~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이 없어도 해당이 됩니다.
2 유형은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 확장본이라고 합니다.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저소득층등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활 |
저소득층 |
특정계층 |
||||||
지원대상 |
연령 |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50%이하 |
중위소득120%이하 |
중위소득50%이하 |
중위소득60%이하 |
× |
× |
중위소득100%이하 |
||
재산 |
3억원이하 |
3억원이하 |
3억원이하 |
× |
|||||
취업경험 |
2년이내 100일(800시간) 이상 |
× |
× |
×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 |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
○ |
× |
||||||
취업활동비용 |
× |
○ |
고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www.korea-ua.com/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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