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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2021년 최저임금과 상여금외 복리후생비 산입관련 사항

by 나답게 살자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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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과 상여금외 복리후생비 산입관련 사항

 

최저임금 : 8,720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 10,464원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시급직 계산은 근로한 시간 * 10,464원 

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시급직 계산은 * 8,720원

1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1,822,480 입니다. 

 

주휴수당은 다들 아시겠지만 1주에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 경우 1일 휴무를 주어야 합니다. 

1일 휴무가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나, 통상적으로 일요일로 산정되어 집니다.

여기서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시급직 근로자라도 하더라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더라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일수를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헤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15%인 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식대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복리후생비 계정은 3%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최저시급이 매년 늘어나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2년전쯤 새로 생긴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정기상여금이 40만원이라면 400,000-273,372를 적용한 126,628을 가산하여 

최저임금 1,822,480 이 넘으면 법률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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