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중요 내용
1. 최저임금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참고적으로 20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 입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은
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식대 및 교통비등 복리후생비는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걸로 확대 시행됩니다.
2.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0년까지는 공휴일에 휴무시에는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하였지만, 21년부터는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근무할수 없습 니다.
3. 21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적용이 됩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2년 12월31일까지 1주 8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4.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건강상 문제 및 학업 등을 이휴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2022에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중소기업 근로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을것 같네요.
5.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하게 변경이 됩니다.
2회까지 분할 사용할 경우 총 3회의 휴직기간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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