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실것 같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80~90%는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 현재 인사파트에 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영업파트에 근무를 하지만 7년전까지는 인사쪽에서 근무를 하였고, 현재도 많은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오랜시간 인사파트로 근무하였지만, 영업파트에 근무하지도 벌써 7년이 넘어가네요. T T
영업관리에 가깝지만 신규 고객사 유치(B2B)에 대한 비중이 큰 편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샛길로 빠졌네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근로자수가 1명인 사업장도 당연 적용입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을 적용이 제외되고,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된 근로계약서는 당연 무효과 되고,
최저임금에 맞쳐 지급해야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9시간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되어 지고 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계산이 되어 집니다.
21년 내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업장도 이슈 사항이 주 52시간 의무적용 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변화가 많을것 같고, 현재 시범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이 두서가 없었네요. 캔맥주와 함께 글쓰다보니 죄송합니다.
회사내부적으로 부서별, 개인별 KPI 설정관련하여 피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T T
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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