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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살아갈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년까지 계속 근로할수 있는 회사가 드물고 월급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직장인으로서 단순하게 월급만 꼬박꼬박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재테크 및 다른 기타적인 부분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
최근에 거래처 출장으로 담당 바이어와 간단한 저녁식사자리에서도 재테크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야기 하다보니...
잠시 샛길로 빠져버렸네요. ㅎㅎ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금의 종류입니다.
소득으로 구분하면.
개인이 1년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도 포함이 됩니다.)
회사가 보통 법인회사가 1년동안 번돈에 대해 내는 세금인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내는 취득세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세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증여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인
재산세는 아파트,주택 및 토지, 건물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금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했을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할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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