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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취업규칙에 대해서.

by 나답게 살자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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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정의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규 또는 내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수 있도록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놓아야 하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우선적용.

사업장에 취업을 하면 근로계약서를 통상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용을 해줘야 사업장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기존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한 부분은 무효일 지라도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규 입사전에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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